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와 계약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 임대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상가 임대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확인해 여유 있게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전달했다면 나중에 통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 이상 연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할 수 있지만, 법정 기준과 구체적인 계약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통지와 계약 만료 시점, 임대인의 의사표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묵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통지 기록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질문 2.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