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내용을 적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거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 시점에 요건을 갖추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미반환 잔액을 확인해 신청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과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법원에 신청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